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31.>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 ] 폐업 [ ] 휴업 | 신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① 신고인 (대표자)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 ||||||||||||||||
|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③ 폐업일ㆍ휴업기간 (예정일ㆍ예정기간) | 폐업일 |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④ 폐업ㆍ휴업 사유 | ||||||||||||||||||
| ⑤ 연락처 (폐업ㆍ휴업 후) | 성명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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