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0.>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등록번호 | 등록일 | |||||||||||||||||||||||
|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면심사 | | 검토 및 결재 | | 등록증 재발급 | | 등록증 수령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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