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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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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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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③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시설면적
m2
설비ㆍ비품
⑦인력기준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성명자격경력
⑨관리책임자성명자격경력
⑩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 ㆍ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등록증 발급
(3쪽 중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구분단가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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