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0.>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①서비스 종류 | ||||||||||
| 사회서비스 제공자 | ||||||||||
| ②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③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④소재지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⑤설립구분 |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 |||||||||
| ⑥시설기준 | 시설면적 m2 | 설비ㆍ비품 | ||||||||
| ⑦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 제공인력 총 명 | ||||||||
| ⑧기관장 | 성명 | 자격 | 경력 | |||||||
| ⑨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 ⑩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동의서 | ||||||||||||
|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 ㆍ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등록증 수령 | ◀ | 등록증 발급 | ||||||||||
| (3쪽 중 제3쪽) | ||||||
|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 개요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작성기준 |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 |||||
| 서비스 제공내용 | 기본서비스 | |||||
| 부가서비스 | ||||||
|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 구분 | 단가 | 산출근거 | |||
| 기본서비스 | ||||||
| 부가서비스 | ||||||
|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 서비스 제공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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