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총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자격정지 기간 |
| 가.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 6개월 |
| 나.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 | 3개월 |
| 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 | |
| 1) 해당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12개월 | |
| 2) 해당 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9개월 | |
| 라. 이용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 | 6개월 |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제2항제4호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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