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총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자격정지 기간
가.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6개월
나.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3개월
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
1) 해당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12개월
2) 해당 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9개월
라. 이용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6개월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법 제23조의2제2항제4호8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