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25. 1. 2.> | |||||||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
| 요청인 (대표자) | 기관명 | 성명 | |||||
| 주소 | |||||||
|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 ||||||
| 주소 | |||||||
| 결격사유 해당 범죄경력 | [ ] 있음 [ ] 없음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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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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