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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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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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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1. 2.>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사회서비스의 유형
가. 기관보호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1) 장기보호서비스: 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2) 단기보호서비스: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3)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인지발달 또는 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 지원 및 상담 등을 하는 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외부에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재가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이용자의 개인활동 또는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시설 및 장비기준
유형기관보호서비스재가방문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장기보호 서비스단기보호 서비스지원상담 서비스
사무실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서비스
전용면적
침실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생활공간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공간은 33㎡로 하되,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당 3.3㎡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공간의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통장비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보호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인력기준
가. 유형별 배치기준
유형기관보호서비스재가방문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장기보호 서비스단기보호 서비스지원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1명
관리책임자1명(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1명씩 추가한다)
제공인력이용자 4명 당 1명 이상이용자 7명 당 1명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원10명 이상
(농어촌지역
의 경우 3명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원
비고
1.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2.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또는 나목2)다)에 해당하는 인력은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제공기관의 장(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리책임자(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공인력(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만 산정한다.
4.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가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16. 12. 27.>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하 "지역사회서비스"라 한다)의 인력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별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삭제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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