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1. 2.> | ||||||||||||||
|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 ||||||||||||||
| 1. 사회서비스의 유형 가. 기관보호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1) 장기보호서비스: 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2) 단기보호서비스: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3)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인지발달 또는 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 지원 및 상담 등을 하는 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외부에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재가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이용자의 개인활동 또는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 ||||||||||||||
| 2. 시설 및 장비기준 | ||||||||||||||
| 유형 | 기관보호서비스 | 재가방문 서비스 | 활동보조 서비스 | |||||||||||
| 장기보호 서비스 | 단기보호 서비스 | 지원상담 서비스 | ||||||||||||
| 사무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
| 서비스 전용면적 | 침실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생활공간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공간은 33㎡로 하되,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당 3.3㎡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공간의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 | |||||||||
|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
|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보호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 3. 인력기준 가. 유형별 배치기준 | ||||||||||||||
| 유형 | 기관보호서비스 | 재가방문 서비스 | 활동보조 서비스 | |||||||||||
| 장기보호 서비스 | 단기보호 서비스 | 지원상담 서비스 | ||||||||||||
| 제공기관의 장 | 1명 | |||||||||||||
| 관리책임자 | 1명(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1명씩 추가한다) | |||||||||||||
| 제공인력 | 이용자 4명 당 1명 이상 | 이용자 7명 당 1명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원 | 10명 이상 (농어촌지역 의 경우 3명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원 | |||||||||
| 비고 1.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2.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또는 나목2)다)에 해당하는 인력은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제공기관의 장(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리책임자(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공인력(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만 산정한다. 4.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가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16. 12. 27.>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하 "지역사회서비스"라 한다)의 인력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별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삭제 <2016. 12.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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