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8. 8.> | |||||||||||||||||||||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①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 |||||||||||||||||||
|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페업일 | 휴업기간 | ||||||||||||||||||||
| ③ 자체보관 계획 | |||||||||||||||||||||
| 보관기간 | |||||||||||||||||||||
| 보관장소 | |||||||||||||||||||||
| 보관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개수 | |||||||||||||||||||||
| 구분 | 이관-( )명( )매, 망실 및 훼손-( )명 ( )매 | ||||||||||||||||||||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 |||||||||||||||||||||
|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 |||||||||||||||||||||
|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 |||||||||||||||||||||
|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
|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ㆍ인수 | |||||||||||||||||||||
| 구 분 | 인계자 | 인수자 | 비 고 | ||||||||||||||||||
| 성 명 | |||||||||||||||||||||
| 전화번호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1] <신설 2017. 8. 8.> | ||||||||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 ||||||||
| 구 분 |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비고 | ||
| 총계 | 명/ 매 | 명/ 매 | 명/ 매 | 명/ 매 | 명/ 매 | 개 | ||
| 연번 | 사업명 | 성명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2] <신설 2017. 8. 8.> | ||||||||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 ||||||||
| 구 분 |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비고 | ||
| 총계 | 명/ 매 | 명/ 매 | 명/ 매 | 명/ 매 | 명/ 매 | 개 | ||
| 연번 | 사업명 | 성명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