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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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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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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총 제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제한기간 만큼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은 사회서비스 개월 수로 나누어 이용자의 이용권에서 매달 감량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바. 라목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는 이용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다목1), 2), 4) 또는 5)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을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사. 처분권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취소 및 제한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발급 결정 취소
나.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다음의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제한
1)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액(이하 이 표에서 “부당이득금액”이라 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15일
2) 부당이득금액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1개월
3) 부당이득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1개월 15일
4) 부당이득금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3개월
5) 부당이득금액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4개월 15일
6) 부당이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6개월
7) 부당이득금액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7개월 15일
8) 부당이득금액이 4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경우9개월
9) 부당이득금액이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10개월 15일
10) 부당이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12개월
다. 법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다음의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제한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경우6개월
2)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6개월
3) 제공인력에 대하여 폭행, 상해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해당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12개월
나) 해당 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6개월
4) 제공인력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개월
5)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1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