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총 제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제한기간 만큼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은 사회서비스 개월 수로 나누어 이용자의 이용권에서 매달 감량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바. 라목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는 이용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다목1), 2), 4) 또는 5)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을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사. 처분권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기간의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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