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3. 24.>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법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
|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
| 1) 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 ※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 | |||||||||
| 부당청구액의 비율(%) | = |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 | × | 100 | |||||
|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 |||||||||
| 2.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 정한 제공비용을 말한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퍼센트당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늘린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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