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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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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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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3. 24.>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23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
1) 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100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2.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 정한 제공비용을 말한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퍼센트당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늘린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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