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12. 31.> | |
| 권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직선일 것 2. 사대의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거리 |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50미터 이하일 것 |
| 지면 | 사격선으로부터 표적까지의 지면에는 탄알이 튀어나갈 만한 물건이 없도록 할 것 |
| 표적 | 1.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 표적의 보호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 |
| 감적호 | 1. 표적조작자의 안전을 위한 감적호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되어 있을 것 2. 감적호는 별표 4의 별도 9에 따른 구조로 할 것 |
| 탄알받이 | 표적 후방 위치에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
| 보유부지 | 1. 별표 5의 별도에 표시된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 가설물이 없을 것 3.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및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 위험지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험지역은 제1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그 밖의 사항 | 1. 사격장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2.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3.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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