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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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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트랩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키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라이플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라이플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기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기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석궁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석궁실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별표 제6호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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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2. 31.>
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구조ㆍ설비
사좌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사옥1. 사옥이 사좌로부터 탄알받이까지 전체로 되어 있을 것
2. 사옥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평탄할 것
나. 사좌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5미터 이내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두께 6밀리미터 이상(4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다. 나 외의 부분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두께 4밀리미터 이상(3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라. 사좌 및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3미터 이내의 천장 및 측벽이 철판 또는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3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로 입힐 것
마. 라 외의 부분의 천장, 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목재로 씌울 것
3. 사옥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설비는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표적1.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23미터 이상일 것
2.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의 보호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
감적호1. 표적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감적호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되어 있을 것
2. 감적호는 별표 3의 별도 1과 같은 구조로 할 것
탄알받이1. 표적 후방에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2. 탄알받이가 사옥의 천장 및 측벽과 밀착되어 있을 것
3.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조ㆍ설비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명설비1.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그 밖의 사항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비고: ( )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