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31.> | |
| 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사격선에서의 길이)이 1.2미터 이상, 길이가 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사옥 | 1. 사옥이 사좌로부터 탄알받이까지 전체를 덮도록 되어 있을 것 2. 사옥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다음 구조로 할 것 가. 내면(탄도에 대한 면)은 평탄할 것 나. 사좌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을 향해 5미터 이내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4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다. 나 외의 부분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두께 10밀리미터 이상(3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라. 사좌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을 향하여 3미터 이내의 천장 및 측벽이 철판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3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로 입힐 것 마. 라 외의 부분의 천장, 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목재로 입힐 것 3. 발사탄의 위해 방지에 유효한 사옥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표적 | 1.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25미터 이상일 것 2.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 |
| 감적호 | 1. 표적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감적호 중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3미터 이상(1미터 이상)의 토층(돌맹이나 그 밖의 불규칙한 물질로서 탄알을 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어 있을 것 |
| 2. 감적호는 별도와 같은 구조일 것 | |
| 탄알받이 | 1. 표적 후방에 두께 3미터 이상(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2. 탄알받이가 사좌의 천장 및 측벽과 밀착되어 있을 것 3.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및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조명설비 | 1.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가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그 밖의 사항 | 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
| 비고: ( )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라이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 | |
| [별표 3의 별도] |
|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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