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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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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트랩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키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라이플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라이플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기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기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석궁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석궁실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별표 제3호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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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31.>
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구조ㆍ설비
사좌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사격선에서의 길이)이 1.2미터 이상, 길이가 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사옥1. 사옥이 사좌로부터 탄알받이까지 전체를 덮도록 되어 있을 것
2. 사옥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다음 구조로 할 것
가. 내면(탄도에 대한 면)은 평탄할 것
나. 사좌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을 향해 5미터 이내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4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다. 나 외의 부분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두께 10밀리미터 이상(3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라. 사좌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을 향하여 3미터 이내의 천장 및 측벽이 철판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3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로 입힐 것
마. 라 외의 부분의 천장, 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목재로 입힐 것
3. 발사탄의 위해 방지에 유효한 사옥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적1.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25미터 이상일 것
2.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
감적호1. 표적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감적호 중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3미터 이상(1미터 이상)의 토층(돌맹이나 그 밖의 불규칙한 물질로서 탄알을 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어 있을 것
2. 감적호는 별도와 같은 구조일 것
탄알받이1. 표적 후방에 두께 3미터 이상(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2. 탄알받이가 사좌의 천장 및 측벽과 밀착되어 있을 것
3.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및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명설비1.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가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그 밖의 사항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비고: ( )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라이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
[별표 3의 별도]
단면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