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1. 1. 5.> | ||
| 석궁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직선일 것 2.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3. 사대는 폭과 길이가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5. 사대의 각 사로의 간격마다 방벽이 있을 것(사대의 맨 윗부분에서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두께 8밀리미터 이상) 6.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석궁 고정장치 및 석궁 고정줄을 설치할 것 | |
| 사격실 내부 | 1. 사격실 내의 천장ㆍ측벽은 표적판 전방 1.8미터까지를 두께 30밀리미터 이상의 재질로 발포고무ㆍ매트ㆍ목재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표적판 뒤에는 발포고무ㆍ매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30밀리미터 이상의 화살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방호벽을 설치할 것 3. 사격시계 내에 창문이 있지 않을 것 | |
| 사격선과 표적 간 | 거리 | 사대에 설치된 석궁과 표적과의 거리는 4.5미터 이상일 것 |
| 지면 | 사격선부터 표적까지의 지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을 이룰 것 | |
| 표적 | 1. 표적은 각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일 것 2. 표적대는 화살이 튕겨나갈 위험이 없을 것 3. 지름에 관계없이 최소 두께는 3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버팀판의 받침대 | 1. 버팀판 표적 중앙이 지면으로부터 130센티미터에 있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
| 조명설비 | 1.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화살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화살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 그 밖의 사항 | 1. 석궁을 손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대, 사격수의 후방에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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