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2.1.31> | ||
|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4.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 사격선과 표적 간 | 표적까지의 거리 |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0미터 이상일 것 |
| 표적까지의 지면 | 사격선부터 표적까지의 지면은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을 것 | |
| 표적 | 1. 표적은 각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 표적테는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 |
| 탄알받이 | 표적 후방에 토사 등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 |
| 보유부지 | 1. 별도에 표시된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제1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3.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 그 밖의 사항 | 1.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가 있을 것 2.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3.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 |
| [별표 13의 별도] | ||
| A | 사대 양끝선의 중심 | |
| B | 표적의 중심 | |
| AC | 탄자 최대 도달거리 | |
| 활테상 DC | A를 중심으로 하여 AC를 반경으로 한 활테상 | |
| 부채형 ADE | 위험구역 | |
| 사격장의 위험구역은 그림에 표시된 각 사대의 위험구역 전부를 포괄하는 구역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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