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2.1.31> | |
| 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
| 종류 | 구분 |
| 1. 클레이사격장 (산탄총을 사용하여 산탄으로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 가. 트랩사격장(1개 움의 방출기에서 방출하는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나. 스키트사격장(2개 움의 방출기에서 서로 교차 방출하는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
| 2. 라이플사격장 (라이플소총 또는 산탄총이나 산탄총 외의 활강총을 사용하여 외알탄 으로 사격하는 사격장) |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설치된 사격장)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射座)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다.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
| 3. 권총사격장 (권총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설치된 사격장)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다.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
| 4. 공기총사격장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설치된 사격장)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다.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
| 5. 석궁사격장 (석궁을 이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가.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나. 실외사격장(실외에 설치된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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