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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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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트랩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키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라이플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라이플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기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기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석궁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석궁실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별표 제11호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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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2.1.31>
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구조ㆍ설비
사좌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4.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사옥1. 사좌를 덮는 사옥이 있을 것
2. 사옥의 지붕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수평거리로 사좌의 1미터 이상 부분을 덮게 할 것
3. 사격방향의 지붕은 사좌에 대한 면의 앞끝의 높이가 사좌의 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2미터 이하로서 그 양끝이 측벽에 접하게 되어 있을 것
4. 사옥의 지붕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옥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격선과
표적
표적까지의 거리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7미터 이상 10미터 이하일 것
곁방축과 방탄벽1. 사좌로부터 탄알받이까지는 두께 1밀리미터 이상(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면으로 향하여 3미터를 넘는 부분은 0.7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으로서 가급적 곁방축이 있을 것
2. 곁방축의 탄도에 대한 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평탄할 것
3. 곁방축은 방탄벽 위끝과 탄알받이 위끝을 연결하는 선의 높이로 되어 있을 것
4. 별도와 같이 방탄벽이 설비되어 있을 것
5. 방탄벽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6. 방탄벽은 양측끝이 곁방축에 접하게 되어 있을 것
7.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측벽 또는 방탄벽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표적까지의 지면사격선으로부터 표적까지의 지면은 위험한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없을 것
표적1.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 표적테는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탄알받이1. 탄알받이는 표적 후방에 위치할 것
2. 탄알받이의 발사탄이 집중하는 부분은 두께 2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3. 탄알받이의 높이는 별도 1 및 별도 2의 기준 이상일 것
4.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탄알받이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한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같은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조명설비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그 밖의 사항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별표 11의 별도 1]
[별표 11의 별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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