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2.1.31> | ||
| 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4.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 사옥 | 1. 사좌를 덮는 사옥이 있을 것 2. 사옥의 지붕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수평거리로 사좌의 1미터 이상 부분을 덮게 할 것 3. 사격방향의 지붕은 사좌에 대한 면의 앞끝의 높이가 사좌의 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2미터 이하로서 그 양끝이 측벽에 접하게 되어 있을 것 4. 사옥의 지붕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옥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 사격선과 표적 | 표적까지의 거리 |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7미터 이상 10미터 이하일 것 |
| 곁방축과 방탄벽 | 1. 사좌로부터 탄알받이까지는 두께 1밀리미터 이상(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면으로 향하여 3미터를 넘는 부분은 0.7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으로서 가급적 곁방축이 있을 것 2. 곁방축의 탄도에 대한 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평탄할 것 3. 곁방축은 방탄벽 위끝과 탄알받이 위끝을 연결하는 선의 높이로 되어 있을 것 4. 별도와 같이 방탄벽이 설비되어 있을 것 5. 방탄벽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6. 방탄벽은 양측끝이 곁방축에 접하게 되어 있을 것 7.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측벽 또는 방탄벽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 표적까지의 지면 | 사격선으로부터 표적까지의 지면은 위험한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없을 것 | |
| 표적 | 1.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 표적테는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 |
| 탄알받이 | 1. 탄알받이는 표적 후방에 위치할 것 2. 탄알받이의 발사탄이 집중하는 부분은 두께 2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3. 탄알받이의 높이는 별도 1 및 별도 2의 기준 이상일 것 4.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탄알받이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한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같은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 그 밖의 사항 | 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 |
| [별표 11의 별도 1] |
| [별표 11의 별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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