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 |
| 스키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할 것 2. 사대의 위치 및 크기는 별도 1과 같이 할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방출기 | 1. 방출기의 위치 및 클레이피전의 방출방향은 별도 1과 같이 할 것 2. 방출기의 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움 중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3. 방출기 움에서의 클레이피전 방출구의 구조는 별도 2에 따를 것 |
| 보유부지 | 1. 별도 3의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정한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그 밖의 사항 | 1.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2.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3. 관람석은 사좌로부터 10미터 이상 후방에 있을 것 |
| [별표 2의 별도1(평면도)] | |
| E | 좌측 방출기(높이는 사대의 면부터 3.05미터) |
| F | 우측 방출기(높이는 사대의 면부터 1.07미터) |
| B | 클레이피전 교차점 |
| CD | 사격한계 표시 중심항 |
| EBD, FBC | 클레이피전 방출방향 |
| ①-⑦ | B를 중심으로 반경 19.2미터 활테 상에 8.14미터 마다 설치한 제1사대부터 제7사대까지의 위치의 중심항 |
| 8 | 제1사대와 제7사대를 연결하는 직선(기준선)의 중앙에 설치한 제8사대의 위치 중심항 |
| [별표 2의 별도 2 정면도(단면)] [별표 2의 별도 3 평면도] | |
| AB | 클레이피전 방출방향 |
| ⓒ | 방출기 움의 내부 |
| D, E | 발사탄의 클레이피전 방출구로부터 방출기의 움 내 침입방지 추녀 |
| F | 클레이피전 방출구 |
| G | 방출기의 움 |
| A | 제8사대 중심 |
| B | 클레이피전 교차점 |
| EAF | 기준선 |
| K | 제4사대의 앞끝선의 중심 |
| AG | 사용산탄의 최대 도달거리 |
| 반원 HGI | A를 중심으로 하고 AG를 반경으로 한 반원 |
| 반원 HGI 및 반원상 EAFK | 위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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