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1. 1. 5.> | ||
| 석궁실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직선일 것 2. 사대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3. 사대는 폭과 길이가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5. 사격자가 석궁을 가지고 사대를 벗어날 수 없도록 석궁을 고정하는 안전대를 장치할 것 6. 주위에 계곡 또는 구릉 등의 자연방호막이 없을 때에는 측벽과 후벽의 방호벽을 높이 1.8미터이상, 길이는 1사로별로 0.9미터 이상,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
| 사격선과 표적 간 | 거리 | 1. 4.5미터 이상일 것 |
| 지면 | 1. 사격선부터 표적까지의 지면은 화살이 튕겨나갈 위험이 없을 것 | |
| 표적 | 1. 표적은 각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일 것 2. 표적대는 화살이 튕겨나갈 위험이 없을 것 | |
| 버팀판 | 1. 모양: 둥근형 또는 사각형일 것 2. 크기: 한변의 길이 또는 지름이 8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받침대: 버팀판의 중앙이 지면으로부터 130센티미터 수직으로 약 15도 각도의 앵글이나 목재로 버팀판을 받칠 수 있을 것 4. 표적번호: 30센티미터 직각판에 표시하되, 번갈아 가며 노란 바탕에 검은 숫자로 표시하거나 검은 바탕에 노란 숫자로 표시할 것 5. 풍향기: 밝은색의 천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타깃번호 위끝 40센티미터 버팀판 중앙에 세울 것 | |
| 보유부지 | 1.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을 포함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위험구역 중 쏜 화살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화살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 그 밖의 사항 | 1. 석궁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대의 선수대기선 후방에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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