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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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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트랩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키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라이플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라이플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기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기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석궁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석궁실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별표 제7호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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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1. 5.>
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구조ㆍ설비
사좌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사옥1. 사좌를 덮는 사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사옥의 지붕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수평거리로 사좌의 1미터 이상의 부분을 덮게하여야 하며 사좌에 대한 면의 끝부분의 높이가 사좌의 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2.5미터 이하로서 그 양끝의 측벽과 접하도록 할 것
3. 지붕의 두께는 6밀리미터(4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일 것
4. 지붕이 철판이나 콘크리트일 경우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4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로 입힐 것
5.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격선과 표적 간표적까지의 거리사격선으로부터 표적까지의 거리는 23미터 이상 50미터 이하일 것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1. 사좌의 양측으로부터 탄알받이까지는 두께 60센티미터 이상(30센티미터 이상)의 토사층 또는 두께 8센티미터 이상(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벽이 있을 것
2. 측벽의 탄도에 대한 면은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사좌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탄벽까지에 있는 측벽은 각 방탄벽의 위끝을 연결하는 선보다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탄알받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탄벽으로부터 탄알받이까지의 측벽은 그 방탄벽의 위끝으로부터 50센티미터의 높이와 탄알받이의 위끝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보다 높게 할 것
4.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3.6미터까지의 사이에는 탄알이 위쪽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1방탄벽을 별표 4의 별도 1과 같이 설치할 것
5. 사격선으로부터 표적까지의 거리가 25미터인 사격장에는 별표 4의 별도 2와 같이 제2방탄벽, 제3방탄벽 및 제4방탄벽을 설치할 것
6. 25미터 이상의 사격장에는 별표 4의 별도 1 및 그 외에 별표 4의 별도 4와 같은 제5방탄벽을 설치할 것
7. 방탄벽은 별표 4의 별도 8에 의한 재질 및 구조로 할 것
8. 방탄벽은 양측 끝이 측벽에 접하도록 할 것
9.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측벽 또는 방탄벽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표적까지의 지면지면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 25미터까지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가는 모래 또는 흙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25미터를 넘는 부분은 별표 4의 별도 4에 따른 구조일 것
표적1.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 표적 보호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
3. 탄알받이에 근접한 표적 외의 표적의 보호테는 못 등 금속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감적호1. 표적조작자를 위한 감적호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할 것
2. 감적호는 별표 4의 별도 9와 같은 구조로 할 것
탄알받이1. 표적 후방에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2. 사좌에 대한 면은 30도를 넘는 급경사로 되어 있고 높이는 별표 4의 별도 10의 기준 이상일 것
3. 방탄받이는 별표 4의 별도 10과 같은 차양이 있을 것
4.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조명설비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그 밖의 사항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비고: ( )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총기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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