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1. 5.> | ||
| 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 사옥 | 1. 사좌를 덮는 사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사옥의 지붕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수평거리로 사좌의 1미터 이상의 부분을 덮게하여야 하며 사좌에 대한 면의 끝부분의 높이가 사좌의 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2.5미터 이하로서 그 양끝의 측벽과 접하도록 할 것 3. 지붕의 두께는 6밀리미터(4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일 것 4. 지붕이 철판이나 콘크리트일 경우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4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로 입힐 것 5.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 사격선과 표적 간 | 표적까지의 거리 | 사격선으로부터 표적까지의 거리는 23미터 이상 50미터 이하일 것 |
|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 | 1. 사좌의 양측으로부터 탄알받이까지는 두께 60센티미터 이상(30센티미터 이상)의 토사층 또는 두께 8센티미터 이상(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벽이 있을 것 2. 측벽의 탄도에 대한 면은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사좌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탄벽까지에 있는 측벽은 각 방탄벽의 위끝을 연결하는 선보다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탄알받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탄벽으로부터 탄알받이까지의 측벽은 그 방탄벽의 위끝으로부터 50센티미터의 높이와 탄알받이의 위끝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보다 높게 할 것 | |
| 4.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3.6미터까지의 사이에는 탄알이 위쪽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1방탄벽을 별표 4의 별도 1과 같이 설치할 것 5. 사격선으로부터 표적까지의 거리가 25미터인 사격장에는 별표 4의 별도 2와 같이 제2방탄벽, 제3방탄벽 및 제4방탄벽을 설치할 것 6. 25미터 이상의 사격장에는 별표 4의 별도 1 및 그 외에 별표 4의 별도 4와 같은 제5방탄벽을 설치할 것 7. 방탄벽은 별표 4의 별도 8에 의한 재질 및 구조로 할 것 8. 방탄벽은 양측 끝이 측벽에 접하도록 할 것 9.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측벽 또는 방탄벽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 표적까지의 지면 | 지면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 25미터까지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가는 모래 또는 흙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25미터를 넘는 부분은 별표 4의 별도 4에 따른 구조일 것 | |
| 표적 | 1.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 표적 보호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 3. 탄알받이에 근접한 표적 외의 표적의 보호테는 못 등 금속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 |
| 감적호 | 1. 표적조작자를 위한 감적호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할 것 2. 감적호는 별표 4의 별도 9와 같은 구조로 할 것 | |
| 탄알받이 | 1. 표적 후방에 두께 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2. 사좌에 대한 면은 30도를 넘는 급경사로 되어 있고 높이는 별표 4의 별도 10의 기준 이상일 것 3. 방탄받이는 별표 4의 별도 10과 같은 차양이 있을 것 4.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 그 밖의 사항 | 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 |
| 비고: ( )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총기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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