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31.> | |
| 트랩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할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90센티미터 이상 되고, 각 사대의 중심 간격이 2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4. 사격선이 활테형인 경우에는 그 양끝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하는 각도가 40도 이하일 것 |
| 방출기 | 1. 방출기의 위치는 사격선으로부터 15미터 전방일 것 2. 클레이피전의 방출 범위는 사대의 중심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한 선(1개의 방출기에서 방출되는 클레이피전을 둘 이상의 사대로부터 사격할 경우에는 사격선의 중심과 방출기 위치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의 연장선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좌우 4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방출기의 조작자를 위하여 설비하는 움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ㆍ흙벽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耐彈性)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4. 방출기 움의 위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대와 같은 높이일 것 |
| 보유부지 | 1. 별도(평면도)에 표시된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하는 부지를 보유할 것 2. 발사탄에 의한 위해(危害)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위험구역은 제1호에 정한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그 밖의 사항 | 1.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2.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3. 관람석은 사좌로부터 10미터 이상 후방에 있을 것 |
| [별표 1의2의 별도(평면도)] | |
| A | 사대의 앞끝선 중심 |
| B | 방출기의 위치 |
| BC, BD | 평지에서의 클레이피전의 최대 도달거리(그림에서는 75미터 이상) |
| AC, AD | 사격한계선(C점과 D점을 사격한 경우의 탄도임) |
| AE, AF | 발사한 탄알의 최대 도달거리 |
| 활테형의 EF | A를 중심으로 하고 AF를 반경으로 한 활테형 |
| 부채형의 AEF | 위험구역 |
| 사격장의 위험구역은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은 각 사대의 위험구역 전부를 포괄하는 구역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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