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2.1.31> | |
| 공기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직선일 것 2.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3.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사옥 | 1. 사옥이 사좌로부터 탄알받이까지 전체로 되어 있을 것 2. 사옥의 천장 측벽 및 바닥은 사좌전방 3미터까지는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3. 사옥의 천장 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탄알이 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목재로 입힐 것 4.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옥에 상당하는 특별시설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표적 | 1. 사격과 표적의 거리는 7미터 이상일 것 2.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테는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
| 탄알받이 | 1. 표적후방에는 탄알받이가 있을 것 2. 탄알받이의 발사탄집중부분은 두께 2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3. 탄알받이가 사옥의 천장 및 측벽과 접해 있을 것 4. 사격장에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탄알받이에 상당하는 특별시설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 조명설비 | 1.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그 밖의 사항 | 1.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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