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2.1.31> | |
| 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의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사격실 내부 | 1. 천장 및 측벽과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 10미터까지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밖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할 것 2. 천장 및 측벽과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를 입히고, 그 목재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3.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최소 2미터까지는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는 받침을 설치하여 1센티미터 이상의 물이 고여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화약류가 스며들지 않고 물청소가 쉬우며 탄알이 튈 위험이 없는 난연성 소재로 덮을 것 4. 사계 내에 창문이 없을 것 5. 총성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되, 방음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
| 표적 및 거리 | 1.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50미터 이하일 것 2.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테는 탄알이 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
| 탄알받이 | 1. 표적 뒤쪽에는 두께 10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등 내탄성이 있는 재질의 탄알받이를 설치하고,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난연성 고무판을 늘어뜨리는 등 탄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탄알받이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닿게 할 것 |
| 조명 및 전기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준이 가능할 정도의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 조작을 위한 모터, 조명 스위치 등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격실 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 |
| 소방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출 것 |
| 그 밖의 사항 | 1. 총을 손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좌의 후방에 둘 것 |
| 비고: 이 표에서 난연성 고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難燃材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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