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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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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사격장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트랩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키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라이플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라이플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라이플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권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권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기총복도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기총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공기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석궁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석궁실외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별표 제8호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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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2.1.31>
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구조ㆍ설비
사좌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의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사격실
내부
1. 천장 및 측벽과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 10미터까지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밖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할 것
2. 천장 및 측벽과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를 입히고, 그 목재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3.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최소 2미터까지는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는 받침을 설치하여 1센티미터 이상의 물이 고여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화약류가 스며들지 않고 물청소가 쉬우며 탄알이 튈 위험이 없는 난연성 소재로 덮을 것
4. 사계 내에 창문이 없을 것
5. 총성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되, 방음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표적 및 거리1.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50미터 이하일 것
2.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테는 탄알이 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탄알받이1. 표적 뒤쪽에는 두께 10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등 내탄성이 있는 재질의 탄알받이를 설치하고,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난연성 고무판을 늘어뜨리는 등 탄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탄알받이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닿게 할 것
조명 및 전기설비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준이 가능할 정도의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 조작을 위한 모터, 조명 스위치 등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격실 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
소방시설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출 것
그 밖의 사항1. 총을 손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좌의 후방에 둘 것
비고: 이 표에서 난연성 고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難燃材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