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의2|-미보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 ||
| 라이플격벽식사격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구조ㆍ설비 | |
| 사좌 |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 1.2미터 이상, 길이 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 |
| 사옥 | 1. 사좌를 덮는 사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사옥의 지붕은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수평 거리로 사좌의 1미터 이상 부분을 덮게 할 것 3. 사격방향의 지붕은 사좌에 대한 면의 끝부분의 높이가 사좌의 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2.1미터 이상으로서 그 양끝이 측벽에 접하도록 되어 있을 것 4. 사옥 차양의 두께는 15밀리미터 이상(4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5. 사옥의 지붕이 철판이나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3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로 입힐 것 6. 발사탄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사격선과 표적 간 | 표적까지의 거리 | 사격선과 표적까지의 거리는 25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일 것 |
|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 | 1. 사좌의 양측으로부터 탄알받이 까지는 두께 80센티미터 이상(30센티미터 이상)의 토사층 또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4센티미터 이상)의 시멘트 콘크리트 벽이나 철근 콘크리트 조립벽으로 되어 있을 것 2. 측벽의 탄도에 대한 면에는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사좌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탄벽까지에 있는 측벽은 각 방탄벽의 위끝을 연결하는 선보다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탄알받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탄벽으로부터 탄알받이까지의 측벽은 | |
| 그 방탄벽 위끝으로부터 5센티미터의 높이와 탄알받이의 위끝을 직선으로 맺는 선보다 높게 할 것 4. 사격선으로부터 사격방향을 향하여 3.6미터까지 사이에 탄알이 위쪽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1에 표시된 것과 같은 제1방탄벽이 있을 것 5. 제1방탄벽은 별도 1과 같이 사옥 차양의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것 6. 사격선에서 표적까지의 거리가 25미터인 사격장에서는 별도 2와 같이 제2방탄벽, 제3방탄벽 및 제4방탄벽이 있을 것. 다만, 서서쏴에서의 총구의 위치와 그 총구의 위치를 같이하는 방법의 사격만을 하는 사격장으로서 별도 3과 같이 제2방탄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격선에서 표적까지의 거리가 25미터를 초과하여 50미터 미만인 사격장에서는 별도 1 및 별도 2의 방탄벽 외에 별도 4와 같이 제5방탄벽이 있을 것. 다만, 서서쏴 전용 사격장으로서 별도 1 및 별도 3 외에 별도 5와 같이 제3방탄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사격선에서 표적까지의 거리가 50미터인 사격장에는 별도 1, 별도 2 및 별도 4 외에 그 거리에 따라 별도 6과 같이 제6방탄벽 및 제7방탄벽이 있을 것. 다만, 서서쏴 전용 사격장으로서 별도 1, 별도 3, 별도 5 및 별도 7과 같이 제4방탄벽과 제5방탄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방탄벽은 별도 8과 같은 재질 및 구조로 할 것 10. 방탄벽은 양측 끝이 측벽에 접하도록 되어 있을 것 11.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측벽 또는 방탄벽에 상당하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표적까지의 지면 | 사선으로부터 사격방향을 향하여 25미터까지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가는 모래 또는 흙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25미터를 넘는 부분에는 별도 4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
| 탄알받이 및 그 주위 | 표적 | 1. 표적은 사대와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 표적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 3. 탄알받이에 근접설치하는 표적 외의 표적보호테에는 못 등의 금속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
| 감적호 | 1. 표적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감적호 중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3미터 이상(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되어 있을 것 2. 감적호는 별도 9의 구조와 같이 할 것 | |
| 이동표적에 따르는 시설 | 1. 이동표적 및 그 표적틀차 등의 주위 시설은 두께 3미터 이상(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되어 있을 것 | |
| 탄알받이 | 1. 표적 후방에 두께 3미터 이상(1미터 이상)의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 2. 탄알받이의 사좌에 대한 면은 30도 이상의 급경사로 되어 있을 것 3. 탄알받이의 높이는 별도 10의 기준 이상일 것 4. 탄알받이에는 별도 10과 같은 차양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구조ㆍ설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조ㆍ설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조명설비 |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
| 그 밖의 사항 | 1. 총을 손질하는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 | |
| 비고: ( )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라이플총을 사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 | ||
| [별표 4의 별도 1] |
|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2] |
|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3] |
|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4] |
|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5] |
|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6] |
|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7] |
|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8] | |
| 측면도(단면) | |
| 1. 강철기둥과 철판을 붙일 경우의 철못 또는 보드(사좌면의 철모 또는 보드의 머리 부분은 접시형으로 함) 2. 보드 3. 기둥의 횡부에 철판을 붙이기 위한 보드를 사용하는 사좌면의 보드의 머리를 씌운 목재 4. A(철판) 5. 철판의 접합개소(철못) 또는 보드에 의한 접합(사좌면의 철못 또는 보드의 머리는 접시형)으로 한다. 6. 철판의 접합개소(용접) 7. B(철판의 사좌면의 표면을 입힌 목재) 8. 강철기둥 9. 강철기둥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씌운 목재 | |
| A | 두께 15센티미터 이상(별표 8 권총격벽식사격장의 방탄벽은 두께 0.6센티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 |
| E | 조탄방지 목재 |
| [별표 4의 별도 9] |
| 감적호 측면도(단면) |
| [별표 4의 별도 10] | |
| 측면도(단면) | |
| A | 탄도의 상한 |
| B | 탄알의 직격을 받는 상한 |
| C | 탄알의 직격을 받는 하한 |
| BD | BC의 길이의 3분의 2 |
| DE | 연직선 |
| F | 차양(방탄지붕)의 사좌면의 끝부분 |
| 1. 방탄지붕은 두께 3밀리미터 이상(별표 8 권총 사격장의 방탄지붕은 두께 2밀리미터)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 있는 재질일 것 2. 지붕을 받치는 기둥 등은 탄알이 튀어나갈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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