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
| 지급보증서 | |||||||||||||||||||||
| 신청인 | 대상 구분 | 보훈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급보증 명세 | 지급보증기간 | 부터 까지 | |||||||||||||||||||
| 지급보증금액 | |||||||||||||||||||||
| 대부 종류 | |||||||||||||||||||||
| 대부재산표시 | 소재지(지목, 면적) | ||||||||||||||||||||
| 매도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 |||||||||||||||||||||
| 지급보증 내용 | 귀하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 후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대부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보증기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매도인이 이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와 함께 우리 보훈(지)청에 나오시면 위 금액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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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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