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 ||||||||||||
| 교육기관명 : | ||||||||||||
| 보훈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학과 | 학년 | 평균 성적 |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 | 신청 학점 | 수업료 등 금액 | 신청금액 (수업료등 금액의 반액) | 비고 | ||
| 입학금 | 수업료 | 계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등)과 신청학점을 적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이 학기 개시일 이전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이 복학하는 시점에 수업료 등 면제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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