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
|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채무자 | 대부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담보재산의 표 시 | ||||||||
| 대체재산의 표 시 | ||||||||
| 대체승인 신청사유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재산 대체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 | |||||||||||||||
| 통지 | 결재 | ||||||||||||||
| ▶ | 변경계약 | ◀ | |||||||||||||
| 확 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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