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 21.> | ||||||||||||||||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대상구분 |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
| 보훈번호 | 생년월일 | 성별 | ||||||||||||||
| 주 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
| 협의자 | 1 |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2 |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3 |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4 |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5 |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본인들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협의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1.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가.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나.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 우선하되,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한다. 2.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 변동신고서에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다. 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및 협의자의 날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지정협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지정협의서 작성 | | 접 수 | | 결 정 | ||||||||
| 신청인 | 보훈청(지청) | 보훈청(지청) | ||||||||||
| 확 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청장(지청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