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제 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관련사항 | 대상구분 | 보훈보상대상자 와의 관계 | 의 | ||||
| 보훈번호 | 등록지 관할 보훈(지)청 | ||||||
| 제출처(학교명) | |||||||
|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
| ※ 위 학생에게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관할 보훈(지)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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