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7. 26.> | |||||||||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채무자 | 대부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대 보증인 1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대 보증인 2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부내용 | 대부일 | 대부금액 | 원 | ||||||
| 거치기간 | 부터 까지 | 상환기간 | 부터 까지 | ||||||
| 상환원금 | 원 | 미상환원금 | 원 | ||||||
| 체납원금 | 원 | 체납이자 | 원 | ||||||
| 연장신청 | 기간 부터 까지( 일간) ※ 연장 기간은 총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
| 사유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국가보훈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 | |||||||||||||
| 통지 | 결재 | ||||||||||||
| ▶ | 변경계약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