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1. 근골격계 질환 가.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 다. 무혈성괴사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라. 박리성골연골염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특별한 외상력(外傷歷) 없이 박리성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3.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환 가. 폐결핵이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정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그 밖에 병원체로 인한 질환의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 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경과하여 질환이 발생한 경우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세균ㆍ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한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4. 난청 등 귀 질환 가.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나. 가목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 5. 악성종양 가. 악성종양이 석면ㆍ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6. 정신질환 가.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나.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7. 신장질환 신부전증ㆍ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외상ㆍ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쇼크, 탈수, 저체온증, 열사병, 화상, 약물 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8. 자가면역질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자가면역질환이 현저히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9.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좌멸창(挫滅創)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 있는 경우 1) 감각 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 이상: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3) 발한 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4)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 가동범위 감소, 운동기능 이상, 근위축,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 나. 가목에 따른 증상은 삼상 골스캔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적외선 체열 촬영 등에서 1도 이상인 경우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영양성 변화는 진균류(眞菌類)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한다. 3) 관절의 가동범위 감소는 정상 가동범위의 1/4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한다. 4) 그 밖의 증상은 의무기록상에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