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보훈보상대상자 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용도 | 채용시험 가점 | 가점비율 | % | |||||
| 제출처 | ||||||||
| 위 사람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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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우 주소 전화 팩스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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