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3. 6. 5.> | ||||||||||||||||||||||||||||||||||||||||||||||||||||||||||||||||||||||||||||||||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18조제1항 관련)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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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 가.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과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본인만 해당한다)을 기재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 1)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중 대상 구분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 대상 외의 다른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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