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별지 제7호서식] (가) <개정 2024. 7. 30.> |
| 보상결정통지서 |
| 접수번호 : 명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보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ㆍ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ㆍ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2.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1)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결정 내용 중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서식 1부 3. 재심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첨부된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별지 제7호서식] (나) <개정 2007.10.31> |
|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
| 접수번호 : 명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별지 제7호서식] (다) <개정 2024. 7. 30.> |
|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
| 결정번호 :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와 같이 지급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생활지원금의 청구 및 수령용) ㆍ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ㆍ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2.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1)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내용 중 구금일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결정 내용 중 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서류(정관, 사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1.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서식 1부 3. 재심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첨부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별지 제7호서식] (라) <개정 2007.10.31> |
|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
| 결정번호 : 제 호 성명 : 주소 : 1. 귀하의 생활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1.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별지 제7호서식] (마) <개정 2007.10.31> |
| 명예회복결정통지서 |
| 접수번호 : 명보위 명예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와 같이 명예회복조치하기로 결정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표하게 됨을 통지합니다. 첨부 :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별지 제7호서식] (바) <개정 2007.10.31> |
|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 |
| 접수번호 : 명보위 명예 제 호 성명 : 주소 : 1. 귀하의 명예회복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1.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