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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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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프만계수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생활지원금지급기준표[제12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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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
등급신체장해노동력
상실률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7.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00%
제2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100%
제3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사람
100%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90%
제5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4. 한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사람
80%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70%
제7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輕易)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사람
60%
제8급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상실한 사람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 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제10급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밖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0%
제11급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20%
제12급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나 또는 골반뼈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밖의 4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제13급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제14급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가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수지의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5%
비고
1. 시력은 국제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마디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마디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