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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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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프만계수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생활지원금지급기준표[제12조의2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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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 5.>
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
상이등급상이내용지급금액
(만원)
1급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4. 외상 머리뼈 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이
6. 고도의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뇌에 충격이 가해져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축삭이 손상되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상ㆍ괴사상처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이를 말한다)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이식술(피부ㆍ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시행한 상이
11. 위팔뼈목 골절과 위팔뼈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2,000
2급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이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이
7. 자뼈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ㆍ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상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000
3급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이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이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이[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이 또는 발목발허리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이
13. 중증도의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쪽 안구 적출술을 시행한 상이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골절(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이
17. 관절면을 침범한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000
4급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오목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무릎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을 말한다)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골절(뼈가 어긋나는 골절을 말한다)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8. 화상, 좌상,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이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이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이
11. 무릎관절부위의 내ㆍ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 인대, 내ㆍ외측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900
5급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 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이
3. 발꿈치뼈 골절
4. 위팔뼈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 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수근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상완 심부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몸통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이
13. 목말뼈 골절(목말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이
900
6급1. 소아의 다리 장관골(다리의 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상이
6. 두덩뼈 위ㆍ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이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500
7급1. 소아의 팔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태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500
8급1. 위팔뼈 결절 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이
11. 얼굴 부위 찢김상처, 머리 부위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240
9급1. 척주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이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 부위 삠,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ㆍ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 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이
15. 무릎관절 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240
10급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의 각 관절 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60
11급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2. 손가락뼈 골절ㆍ탈구 및 삠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이
160
12급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80
13급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80
14급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이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
80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게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단순성 선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뼈가 어긋남)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이가 중복된 경우로 한정하여 가장 높은 상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