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30.> | (앞면) | |||||||
| 유족대표자 선정서 | ||||||||
| 유족대표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 |||||
| 본인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자 | ||||||||
| 1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2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3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4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5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 등 신청용) 각 1부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 (뒷면) |
|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중 보상금등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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