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 |
| 구분 | 설비기준 |
| 1. 구조의 내구력 2.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操車場所: 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 3.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4. 화물취급장 5. 창고 또는 배송센터 6. 주차장 | ○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가.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 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 으로 할 것 라.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마.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 자동차의 출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할 것 가. 일정한 시간대에 적재하여야 할 물동량 중 최대물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나. 화물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화물자동분류설비(Sorting Machine)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 및 컨테이너전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물류터미널에서 보관 또는 집화ㆍ배송하는 물동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 승용차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용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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