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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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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별표 제4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6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류단지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대표자 지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서식 제17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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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구분설비기준
1. 구조의 내구력

2.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操車場所: 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









3.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4. 화물취급장







5. 창고 또는 배송센터
6. 주차장
○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가.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 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 으로 할 것
라.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마.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 자동차의 출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할 것
가. 일정한 시간대에 적재하여야 할 물동량 중 최대물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나. 화물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화물자동분류설비(Sorting Machine)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 및 컨테이너전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물류터미널에서 보관 또는 집화ㆍ배송하는 물동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 승용차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용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