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0서식] <개정 2025. 4. 1.> |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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