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
|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 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마다(다만,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