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31.> 수수료(제31조 관련) | |
| 신청내용 | 금액(1건당) |
|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법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신청 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나.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인증 재심사의 신청 다.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의 신청 | 20,000원 15,000원 10,000원 3,000,000원 1,500,000원 3,000,000원 |
| 비고 1.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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