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 [ ]휴업ㆍ폐업 [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〇 휴업예정기간 또는 폐업ㆍ해산 예정일: 년 월 일 | ||||||||||||||||||||||
| 〇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사유: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ㆍ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려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물류터미널사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