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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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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별표 제4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6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류단지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대표자 지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서식 제17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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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합물류터미널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법 제17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법 제17조제1항제2호경고사업정지30일사업정지40일
다.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7조제1항제3호경고사업정지30일사업정지60일등록취소
라.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7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법 제17조제1항제5호경고사업정지30일사업정지40일
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법 제17조제1항제6호경고사업정지 60일등록취소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법 제17조제1항제7호등록취소
아.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법 제17조제1항제8호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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