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2.> | |||||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합물류터미널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경고 | 사업정지30일 | 사업정지40일 | |
| 다.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경고 | 사업정지30일 | 사업정지60일 | 등록취소 |
| 라.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 법 제17조제1항제5호 | 경고 | 사업정지30일 | 사업정지40일 | |
| 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제1항제6호 | 경고 | 사업정지 60일 | 등록취소 | |
|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17조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 아.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17조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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