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복합물류터 미 널 | 명칭 | |||||||||||||||||||||||
| 위치 | ||||||||||||||||||||||||
| 규모 | ||||||||||||||||||||||||
|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20,000원 | ||||||||||||||||||||||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복합물류터미널 규모에는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 동 수 등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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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물류터미널사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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