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개정 2025. 4. 1.> | |||||||||||||
|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20일 추가 연장가능) | ||||||||||
| 신청인 | 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실 무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신청대상 물류창고 | 건축물명 | 착공 예정일 | |||||||||||
| 소재지 | 준공 예정일 | ||||||||||||
| 연면적 | 용도 | ||||||||||||
| 인증받은 실적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1부 2.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3. 설계 변경 확인서 1부(물류센터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4.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5.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1부 6. 품질·안전·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보유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7.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8.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수수료 3백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주의사항 | |||||||||||||
| 1.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2.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예비인증 받은 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제4항 단서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예비인증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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