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2. 2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의6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6제2호 | 시정요구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의6제3호 | 시정요구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의6제4호 | 시정요구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의6제5호 | 지정취소 | ||
| 바.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6제6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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