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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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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3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8. 24.>삭제
별표 제4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8호의6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류단지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대표자 지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26. 4. 7.>삭제
서식 제17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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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2. 2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1조의6제1호지정취소
나.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1조의6제2호시정요구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의6제3호시정요구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법 제21조의6제4호시정요구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의6제5호지정취소
바.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법 제21조의6제6호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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