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의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상대자 정보 | 업무구분 | 제품정보 | 구입ㆍ판매ㆍ양도ㆍ양수 수량 | 재고량 | |||||||||||||||||||||||||
| 연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
| 항목 | 업소명 | 허가 종별 |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 업소명 | 허가 종별 |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 업무 구분 | 양도사유 | 취급일자 | 제품명 | 품목코드 | 제조번호 | 유효 기한 | 최소 유통단위 | 최소 유통단위 수량 | 개봉된 낱개단위 수량 | 일련번호 | 전자태그(RFID tag) 코드 | 최소 유통단위 수량 | 개봉된 낱개단위 수량 | 일련번호 | 전자 태그 (RFID tag) 코드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 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③ㆍ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ㆍ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⑦ 업무구분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구입, 판매, 양도, 양수] ⑧ 양도사유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판매양도, 허가양도, 폐업양도, 품질관리양도, 반품양도, 기타양도] ⑪ 의료용 완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⑫ㆍ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7일까지 해당란 작성이 유예됩니다. ⑭ 최소유통단위는 유통되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로 의약품 포장 내 들어간 낱개의약품의 총 수량과 규격단위를 적습니다. ⑮ㆍ⑲ 최소유통단위(포장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⑯ㆍ⑳ 반품 등 양도ㆍ양수 단계에서 최소유통단위를 개봉한 낱개의약품 수량을 적습니다. (예: 최소유통단위 30개/통을 개봉하여 남은 23개를 반품하는 경우, 해당란에 "23"으로 표시) ⑰ㆍ⑱ㆍ㉑ㆍ㉒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수출품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전자태그(RFID tag)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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