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11.4.> | ||||||||||||||||
| [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 ]한외마약 제조 | 품목 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업소의 명칭 | 업허가번호 | |||||||||||||||
| 업소의 소재지 | ||||||||||||||||
| 제 품 명 | 허가종별 | [ ]마약 [ ]향정 [ ]한외마약 | ||||||||||||||
|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 | ||||||||||||||||
| 성 상 | ||||||||||||||||
| 제조방법 | ||||||||||||||||
| 효능ㆍ효과 | ||||||||||||||||
| 용법ㆍ용량 | ||||||||||||||||
| 사용상의 주의사항 | ||||||||||||||||
| 포장단위 | ||||||||||||||||
|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 ||||||||||||||||
| 기준 및 시험방법 | ||||||||||||||||
| 제조원(수입의 경우) | ||||||||||||||||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자료목록 | ||||||||||||||||
| 비 고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ㆍ수출 또는 제조품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수입ㆍ제조품목:「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액 - 수출품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가.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 나.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 다.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라.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마.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없음 | |||||||||||||||
| r | ||||||||||||||||
| 처리기간 | ||||||||||||||||
| 가.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에 따릅니다. 나.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에 따릅니다. 다.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않은 품목 : 25일 -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 10일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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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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