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원료사용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① 업소명 | |||||
| ②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 ||||||
| 마약류 정보 | ③ 제품명 | ④ 품목코드 | ||||
| ⑤ 제조번호 | ⑥ 유효기한 | |||||
| ⑦ 최소유통단위 | ||||||
| ⑧ 수량 | ⑨ 재고량 | |||||
| 비마약류 제품정보 | ⑪ 제품명 | ⑫ 품목코드 | ||||
| ⑬ 제조번호 | ⑭ 유효기한 | |||||
| ⑮ 최소유통단위 | ||||||
| ⑯ 수량 | ||||||
| 취급일자 | ⑰ 제조 종료일자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ㆍ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④ 의료용 완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⑪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품을 원료로 만든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의 허가받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⑫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⑦ㆍ⑮ 최소유통단위는 유통되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로 의약품 포장 내 들어간 낱개의약품의 총 수량과 규격단위를 적습니다. ⑧ㆍ⑨ㆍ⑯ 최소유통단위(포장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⑰ 한외마약ㆍ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받은 의약품)의 제조 종료일자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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