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22. 1. 1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관리자의 조제 또는 투약 보고서 | |||||||||||||||||||||||||||||||
| 보고자 정보 | 상대자 정보 | 업무 구분 | 투약 또는 처방전 발급 정보 | 제품 정보 | 조제(투약)량 | 재고량 | |||||||||||||||||||||||||
| 연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㉓ | ㉔ | ㉕ | ㉖ | ㉗ | ||||
| 항목 | 업소명 | 허가 종별 | 마약류취급자 식별 번호 | 환자명 | 주민 등록 번호 | 질병 분류 기호 | 동물의 종류 | 취급 일자 | 업무 구분 | 기관명 | 요양 기관 기호 | 교부 번호 | 의사명 | 면허 정보 | 제품명 | 품목 코드 | 최소 유통 단위 | 제조 번호 | 유효 기한 | 총 투여량 | 일련 번호 | 전자태그 (RFID tag) 코드 | 사용후폐기량 | 최소 유통 단위 수량 | 개봉된 낱개단위 수량 | 일련 번호 | 전자태그 (RFID tag) 코드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 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③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ㆍ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④․⑤ 동물의 경우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포함)로 적습니다. ⑥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주요 질병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분류가 어려울 경우 표시된 질병분류기호를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는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해당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경우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에 기재된 질병명을 적습니다. ⑦ 동물의 경우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⑩~⑭ 마약류 처방 또는 투약한 취급의료업자 정보를 적습니다. ⑯ 의료용 완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⑰ 최소유통단위는 유통되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로 의약품 포장 내 들어간 낱개의약품의 총 수량과 규격단위를 적습니다. ⑱․⑲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7일까지 해당란 작성이 유예됩니다. ⑳ 조제 또는 투약되는 낱개의약품의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투여일수 등을 포함한 총 투약량을 적습니다. ㉓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예정)량을 적습니다. ㉑·㉒․㉖․㉗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전자태그(RFID tag)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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