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8건 · 보관 58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8. 2. 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3.23>삭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0. 31.> | ||||||||||||||||||||||||
| (앞쪽) | ||||||||||||||||||||||||
|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다만, 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업소의 명칭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업소의 소재지 | ||||||||||||||||||||||||
| 소속부서 | ||||||||||||||||||||||||
| 취급의 목적 및 개요 | ||||||||||||||||||||||||
| 취급하려는 마약류 | 품명 | 수량 | ||||||||||||||||||||||
| 취급기간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ㆍ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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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2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의료봉사ㆍ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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